부동산민사1심기각
건물명도(인도)
광주지방법원 · 2019나58505 · 선고 2019.12.13
판결 요지
- 1【원고, 항소인】 한국토지주택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시율 담당변호사 박은주) 【피고, 피항소인】 피고 1 외 1인 【제1심판결】 광주지방법원 6.
- 2선고 2018가단531644 판결 【변론종결】2019. 15. 【주 문】
- 3제1심 판결 중 피고 1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 1은 원고로부터 16,007,026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나. 원고의 피고 1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원고의 피고 2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 4원고와 피고 1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 중 40%는 원고가, 나머지 60%는 피고 1이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2 사이에 생긴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항 가목은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항소인】 한국토지주택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시율 담당변호사 박은주) 【피고, 피항소인】 피고 1 외 1인 【제1심판결】 광주지방법원 2019. 6. 4. 선고 2018가단531644 판결 【변론종결】2019. 11. 15.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1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 1은 원고로부터 16,007,026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나. 원고의 피고 1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의 피고 2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3.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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