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형사1심무죄확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폭행치상·폭행
의정부지방법원 · 2019노453, 2054(병합) · 선고 2019.12.12
판결 요지
- 1【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항 소 인】 피고인들 【검 사】 서동민, 국상우(기소), 김경년(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정충일 외 1인 【원심판결】 의정부지방법원
- 22. 선고 2018고단3705 판결 /
- 3의정부지방법원 7.
- 4선고 2018고단2828, 2019고단306(병합), 2019고단365(병합), 2019고단1280(병합), 2019고단2195(병합) 판결 【주 문】 피고인 1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압수된 백색가루가 묻은 종이 1매(의정부지방검찰청 2018년 압 제1823호의 증 제3호), 일회용 주사기 5개(같은 증 제4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0만 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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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항 소 인】 피고인들 【검 사】 서동민, 국상우(기소), 김경년(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정충일 외 1인 【원심판결】 1. 의정부지방법원 2019. 2. 8. 선고 2018고단3705 판결 / 2. 의정부지방법원 2019. 7. 12. 선고 2018고단2828, 2019고단306(병합), 2019고단365(병합), 2019고단1280(병합), 2019고단2195(병합) 판결 【주 문】 1. 피고인 1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압수된 백색가루가 묻은 종이 1매(의정부지방검찰청 2018년 압 제1823호의 증 제3호), 일회용 주사기 5개(같은 증 제4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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