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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형사1심유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의정부지방법원 · 2018고단3705 · 선고 2019.02.08

판결 요지

  1. 1【피 고 인】 피고인 【검 사】 서동민(기소), 조현일(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정미란(국선)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3, 4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범죄사실】피고인(항소심 판결의 피고인 1)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취급할 수 없다. 피고인은
  2. 24.
  3. 323:00경 양주시 (주소 2 생략), 103동 401호(◎◎동, ◁◁빌리지)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1회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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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검 사】 서동민(기소), 조현일(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정미란(국선)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3, 4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범죄사실】피고인(항소심 판결의 피고인 1)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취급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8. 4.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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