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특허1심기각
거절결정(특)
특허법원 · 2019허3847 · 선고 2019.12.06
판결 요지
- 1【원 고】 아르셀러미탈 (ARCELORMITTAL) (소송대리인 특허법인 코리아나 담당변리사 박형욱 외 1인) 【피 고】 특허청장 【변론종결】2019. 30. 【주 문】
- 2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특허심판원이
- 33. 2017원3154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이 유】1. 기초 사실 가. 이 사건 출원발명(갑 제6호증) 1) 발명의 명칭 : 진행하는 철 합금 시트의 처리 방법 및 이를 실시하기 위한 처리 라인 2) 국제출원일/ 국어번역문제출일/ 출원번호:
- 42. 6./ 8. 13./ (출원번호 생략) 3) 청구범위(2017.
- 511.자 보정에 의한 것) 【청구항 1】 시트 표면 상에 존재하는 산화물을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결과 기각|소송비용 원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 고】 아르셀러미탈 (ARCELORMITTAL) (소송대리인 특허법인 코리아나 담당변리사 박형욱 외 1인) 【피 고】 특허청장 【변론종결】2019. 10. 3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특허심판원이 2019. 3. 15. 2017원3154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이 유】1. 기초 사실 가. 이 사건 출원발명(갑 제6호증) 1) 발명의 명칭 : 진행하는 철 합금 시트의 처리 방법 및 이를 실시하기 위한 처리 라인 2) 국제출원일/ 국어번역문제출일/ 출원번호: 2013. 2. 6./ 2015. 8. 13./ (출원번호 생략) 3) 청구범위(2017. 5. 11.자 보정에 의한 것) 【청구항 1】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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