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민사2심기각확정
손해배상(기)
서울고등법원 · 2019나2000126 · 선고 2019.11.29
판결 요지
- 1【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대한민국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길진오)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한국조선해양 주식회사의 소송수계인 현대중공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광장 담당변호사 김선태 외 1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10.
- 2선고 2014가합530889 판결 【변론종결】2019. 11. 【주 문】
- 3원고의 항소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는 제1심 공동피고 티센크루프마린시스템스게엠베하(이하 ‘티센크루프’라 한다)와 공동하여 원고에게 20,043,296,520원 및 이에 대하여
- 412. 3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대한민국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길진오)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한국조선해양 주식회사의 소송수계인 현대중공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광장 담당변호사 김선태 외 1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0. 26. 선고 2014가합530889 판결 【변론종결】2019. 10. 11. 【주 문】 1. 원고의 항소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는 제1심 공동피고 티센크루프마린시스템스게엠베하(이하 ‘티센크루프’라 한다)와 공동하여 원고에게 20,043,296,5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2.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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