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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민사2심기각확정

손해배상(기)

서울고등법원 · 2019나2000126 · 선고 2019.11.29

판결 요지

  1. 1【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대한민국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길진오)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한국조선해양 주식회사의 소송수계인 현대중공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광장 담당변호사 김선태 외 1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10.
  2. 2선고 2014가합530889 판결 【변론종결】2019. 11. 【주 문】
  3. 3원고의 항소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는 제1심 공동피고 티센크루프마린시스템스게엠베하(이하 ‘티센크루프’라 한다)와 공동하여 원고에게 20,043,296,520원 및 이에 대하여
  4. 412. 3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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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대한민국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길진오)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한국조선해양 주식회사의 소송수계인 현대중공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광장 담당변호사 김선태 외 1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0. 26. 선고 2014가합530889 판결 【변론종결】2019. 10. 11. 【주 문】 1. 원고의 항소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는 제1심 공동피고 티센크루프마린시스템스게엠베하(이하 ‘티센크루프’라 한다)와 공동하여 원고에게 20,043,296,5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2.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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