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형사1심유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대전지방법원 · 2019노2518 · 선고 2019.11.28
판결 요지
- 1【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검사 【검 사】 권성희(기소), 윤기선(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주성(국선) 【원심판결】 대전지방법원
- 28.
- 3선고 2019고단223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절단기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법리오해, 양형부당 가. 법리오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범죄가중법’이라 한다) 제5조의4 제5항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 형법 제35조 제2항에 따른 누범가중을 하여야 하는바, 이와 달리 피고인의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대하여 형법 제35조 제2항에 따른 누범가중을 하지 않은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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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검사 【검 사】 권성희(기소), 윤기선(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주성(국선) 【원심판결】 대전지방법원 2019. 8. 13. 선고 2019고단223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절단기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법리오해, 양형부당 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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