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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형사3심파기환송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인정된죄명: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대법원 · 2015도12742 · 선고 2019.11.28

판결 요지

  1. 1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에서 말하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의 의미 및 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2. 2증거의 채택 여부가 법원의 재량인지 여부(원칙적 적극) / 형사사건의 실체를 규명하는 데 가장 직접적이고 핵심적인 증거와 관련하여 법원이 취하여야 할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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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수원지법 2015. 7. 23. 선고 2014노741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이라고 한다)의 입법 목적과 개정 연혁, 표현물의 특징 등에 비추어 보면, 청소년성보호법 제2조 제5호에서 말하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이란 사회 평균인의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보아 명백하게 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을 의미하고, 개별적인 사안에서 표현물이 나타내고 있는 인물의 외모와 신체발육에 대한 묘사, 음성 또는 말투, 복장, 상황 설정, 영상물의 배경이나 줄거리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제11조 제3항[2] 형사소송법 제275조 제1항제292조제292조의2제292조의3제307조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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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설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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