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민사1심기각
기타(금전)
수원지방법원 · 2018나70370 · 선고 2019.11.26
판결 요지
- 1【원고, 피항소인】 원고 【피고, 항소인】 피고 1 외 1인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5.
- 2선고 2017가단114717 판결 【변론종결】2019. 15. 【주 문】
- 3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 4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1. 인정사실 가. 군포시 (주소 생략) 및 그 지상 건물에 관하여, 피고 2를 매수인으로 하는
- 55. 22.자 매매계약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결과 기각|소송비용 원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항소인】 원고 【피고, 항소인】 피고 1 외 1인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 5. 24. 선고 2017가단114717 판결 【변론종결】2019. 10. 15.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1. 인정사실 가.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사건·법리 리뷰
아직 리뷰가 없습니다. 첫 리뷰를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