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민사3심파기환송확정
손해배상(기)
대법원 · 2019다247712 · 선고 2019.11.15
판결 요지
- 1원고가 당사자능력이나 당사자적격이 없는 자를 당사자로 잘못 표시한 경우에, 법원은 소장의 표시만이 아니라 청구의 내용과 원인사실을 종합하여 당사자를 확정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확정된 당사자가 소장의 표시와 다르거나 소장의 표시만으로 분명하지 않다면 당사자의 표시를 정정·보충시키는 조치를 취한 다음 원고에게 당사자능력이 있는지를 가려보아야 한다.
- 2甲 유치원이 乙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원고로 표시된 甲 유치원은 丙이 설립하고 丁이 설립자 변경인가를 받아 운영하고 있는 유치원시설의 명칭으로 보이고, 丁과 독립하여 법인격 없는 사단 또는 재단으로서의 단체성을 갖추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는데도, 소장의 표시만으로 甲 유치원을 당사자로 확정한 다음 위 유치원에 당사자능력이 있는지 가려보지 않은 채 본안에 관하여 심리·판단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유치원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철식)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3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철원) 【원심판결】 울산지법 2019. 6. 13. 선고 2018나2443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울산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1. 원고가 당사자능력이나 당사자적격이 없는 자를 당사자로 잘못 표시한 경우에, 법원은 소장의 표시만이 아니라 청구의 내용과 원인사실을 종합하여 당사자를 확정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확정된 당사자가 소장의 표시와 다르거나 소장의 표시만으로 분명하지 않다면 당사자의 표시를 정정·보충시키는 조치를 취한 다음 원고에게 당사자능력이 있는지를 가려보아야 한다(대법원 1997. 6.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민사소송법 제51조제249조[2] 민사소송법 제51조제52조제24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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