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정2심기각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 2019누38818 · 선고 2019.11.15
판결 요지
- 1【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길) 【피고, 피항소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
- 2선고 2018구합70646 판결 【변론종결】2019. 11. 【주 문】
- 3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 45. 원고에게 한 8,250,000원의 과징금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삭제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그 밖에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원고가 제1심에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길) 【피고, 피항소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9. 2. 1. 선고 2018구합70646 판결 【변론종결】2019. 10. 1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5. 9. 원고에게 한 8,250,000원의 과징금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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