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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민사1심기각확정

퇴직금청구등

대구지법 · 2018가단139279 · 선고 2019.11.08

판결 요지

甲이 이동통신회사의 대리점을 운영하는 乙과 ‘甲이 乙으로부터 휴대전화 등의 판매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고 그 대가로 실적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받는다’는 내용의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 다음 위 대리점에서 근무하였는데, 甲이 근로기준법상 乙의 근로자인지 문제 된 사안이다. 甲이 乙을 지방고용노동청에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로 고소하였는데, 지방고용노동청이 ‘甲과 乙은 업무위탁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고, 甲은 정해진 기본급이나 고정급 없이 휴대폰 판매량에 따라 변동 폭이 큰 금품을 매월 지급받으면서 사업장의 취업규칙을 적용받지 않았으며, 甲이 자신의 영업이익을 위해 사비로 사은품을 구매하여 고객에게 지급한 사실이 존재하고, 甲의 근무시간은 甲의 재량으로 조정하는 것이 가능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甲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위 고소사건을 불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고, 검사도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한 점, 乙이 제기한 관련 민사소송에서 법원이 甲이 업무위탁계약을 위반한 사실을 인정하면서 그를 乙과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 독립성을 가진 사업자로 판단한 점, 위 업무위탁계약의 계약서에서 ‘업무위탁계약은 甲과 乙 간의 상호 업무분장 및 범위, 방법 등의 제반 사항을 규정하여 상호 공동이익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甲과 乙은 각각 독립적인 사업자임을 확인하며 상호 성실과 신의로써 본 계약을 준수한다’, ‘업무위탁계약에 기재된 업무 외에도 위탁업무가 늘어날 경우 추가된 업무에 대하여 별도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위탁업무의 수행시간 및 장소는 甲의 재량으로 하고, 乙은 甲이 요청할 경우 판매장소 등 위탁업무를 수행할 장소를 대여할 수 있다’, ‘甲은 乙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위탁업무 수행상황을 통보한다’, ‘위탁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제 비용은 甲이 스스로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수수료 지급기준 이외에는 어떠한 명목의 금원도 乙에게 청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甲은 취업규칙 등 복무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甲이 위탁업무 수행 실적에 대하여 乙로부터 판매사 수수료 지급기준에 정해진 지급기준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받는다’, ‘乙이 지급하는 수수료의 제세공과금은 甲의 부담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는 점 등에다가 乙이 甲에게 수수료를 지급하면서 수수료에서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것이 아니라 대등한 사업자 관계를 전제로 사업소득세 3.3%를 원천징수하여 이를 실제로 과세관청에 납부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甲은 근로기준법상 乙의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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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기각|소송비용 원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 고】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송정 담당변호사 이찬우 외 1인) 【피 고】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큐브 담당변호사 배근열 외 1인) 【변론종결】2019. 9. 2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9,627,084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 1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주식회사 LG유플러스 ○○○ 대리점(이하 ‘피고 대리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자이고, 원고는 2015. 5.경부터 2016. 11.

적용·참조 조문 / 쟁점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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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설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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