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특허1심인용
거절결정(상)
특허법원 · 2019허4024 · 선고 2019.11.07
판결 요지
- 1특허청 심사관이 ‘베개’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는 甲 주식회사의 출원상표 “”가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3호, 제7호 및 제34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상표등록을 거절하는 결정을 하자, 甲 회사가 위 거절결정에 대한 불복심판을 청구하였는데, 특허심판원이 출원상표 중 ‘마약’ 부분은 남용의 위험성이 높은 물질을 지칭하는 용어로, 이에 대해 상표등록을 인정하면 국가의 공인을 받은 것과 같은 인식을 일반 수요자에게 심어주고, 공중 보건 등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출원상표가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심판청구를 기각한 사안이다.
- 2상표에 ‘마약’이라는 명칭이 들어 있다는 것만으로 선량한 풍속이나 공공의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심결 당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표장에 포함된 ‘마약’ 부분을 사전적 의미로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출원상표가 지정상품인 베개 등에 사용될 경우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주는 의미와 내용 등이 일반인의 통상적인 도덕관념인 선량한 풍속에 어긋나는 등 공공의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없어,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4호의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마약’과 ‘베개’가 결합된 조어상표인 출원상표를 전체적으로 인식할 경우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는 ‘너무 편안하고 느낌이 좋아 계속 사용하고 싶은 베개’라는 정도로 인식할 것이므로, 출원상표는 지정상품의 품질, 효능, 용도 등을 표시하는 것으로 직감되지 아니하여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3호의 기술적 표장이라고 할 수 없으며, 출원상표가 사회통념상 자타 상품의 식별력을 인정하기 곤란하거나 공익상 특정인에게 그 상표를 독점시키는 것이 적당하지 않은 표장이라고 볼 근거도 없어,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7호의 수요자가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인가를 식별할 수 없는 상표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위 심결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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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결과 인용|소송비용 피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 고】 주식회사 블랭크코퍼레이션 (소송대리인 특허법인 인벤싱크 담당변리사 김영두) 【피 고】 특허청장 【변론종결】2019. 10. 10. 【주 문】 1. 특허심판원이 2019. 5. 13. 2019원80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의 이 사건 출원상표 (갑 제2호증) 1) 출원번호/ 출원일: (출원번호 생략)/ 2017. 5. 30. 2) 구성: 3) 지정상품: 상품류 구분 제20류의 베개, 덧베개, 머리받침용 베개, 목받침용 베개, 베개폼, 유아용 덧베개, 자동차용 목쿠션, 장식용 베개, 쿠션(Cushions) 나.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3호제7호제34조 제1항 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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