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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형사1심무죄

병역법위반

창원지방법원 · 2019노2 · 선고 2019.11.07

판결 요지

  1. 1【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김공주(기소), 김동욱(공판) 【원심판결】 창원지방법원 4.
  2. 2선고 2016고단10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한 것으로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 그럼에도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대상자인바,
  3. 311. 2.경 김해시 (주소 생략)에 있는 주거지에서, 12.
  4. 4춘천시에 있는 102보충대에 입영하라는 경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입영통지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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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김공주(기소), 김동욱(공판) 【원심판결】 창원지방법원 2016. 4. 29. 선고 2016고단10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한 것으로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 그럼에도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대상자인바, 2015. 11. 2.경 김해시 (주소 생략)에 있는 주거지에서, 2015. 12. 8.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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