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형사3심파기환송확정
사기·사기미수·위조사문서행사
대법원 · 2019도12140 · 선고 2019.10.31
판결 요지
소송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하여 피기망자인 법원의 재판은 피해자의 처분행위에 갈음하는 내용과 효력이 있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 사망한 자를 상대로 한 제소가 소송사기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소극)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법무법인 기연 담당변호사 홍순용 【원심판결】 인천지법 2019. 8. 9. 선고 2019노150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1.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에 소송사기에서의 피해자의 사망 여부, 방조범에 관한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반, 사실오인,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피고인들이 이를 항소이유로 삼거나 원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은 바가 없는 것을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주장하는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형법 제34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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