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형사3심파기환송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인정된죄명:도로교통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대법원 · 2019도10878 · 선고 2019.10.31
판결 요지
- 1주·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않은 사람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적용 범위에서 제외되고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만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및 그 밖에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않은 사람에 대하여는 여전히 도로교통법 제148조가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 2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취지 및 교통사고 발생 시 사고운전자가 취하여야 할 조치의 내용과 정도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및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한진철 【원심판결】 수원지법 2019. 7. 12. 선고 2019노101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의 점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따라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현행범인 체포와 음주측정요구의 적법성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제148조제156조 제10호[2]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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