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형사3심파기환송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대법원 · 2018도2642 · 선고 2019.10.31
판결 요지
- 1자유심증주의의 의미 / 간접증거의 증명력 평가 방법 / 형사재판에서 자유심증주의의 한계 및 유죄를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에서 ‘합리적 의심’의 의미
- 2검찰에서의 피고인의 자백이 법정진술과 다르다거나 피고인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내용이라는 사유만으로 자백의 신빙성이 의심스럽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자백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하는 기준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광주지법 2018. 1. 24. 선고 2017노286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1. 2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14. 11.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가.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매매 1) 피고인은 2016. 8. 20. 또는 같은 달 21.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형사소송법 제307조제308조[2] 형사소송법 제308조제30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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