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형사2심무죄확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서울고등법원 · 2019노1025 · 선고 2019.10.30
판결 요지
- 1【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쌍방 【검 사】 하준호(기소), 박재현(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최대휴 【원심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 24.
- 3선고 2018고합42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피고인이 제2 매수인인 공소외 3에게 서울 동대문구 (주소 1 생략) 대 497㎡(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매도할 당시 제1 매수인인 피해자 공소외 1 주식회사(이하 ‘피해 회사’라 한다)는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친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까지 배임죄로 처벌하는 것은 실질적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된다. 2) 피고인은 매매계약서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쌍방 【검 사】 하준호(기소), 박재현(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최대휴 【원심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 4. 5. 선고 2018고합42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피고인이 제2 매수인인 공소외 3에게 서울 동대문구 (주소 1 생략) 대 497㎡(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매도할 당시 제1 매수인인 피해자 공소외 1 주식회사(이하 ‘피해 회사’라 한다)는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친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까지 배임죄로 처벌하는 것은 실질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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