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정2심기각
종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 2019누43261 · 선고 2019.10.11
판결 요지
- 1【원고, 항소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월드 담당변호사 이제식) 【피고, 피항소인】 성북세무서장 외 1인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4.
- 2선고 2018구합76910 판결 【변론종결】2019. 30. 【주 문】
- 3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성북세무서장이
- 412. 원고 1에 대하여 한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129,869,312원의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하고, 피고 구로세무서장이
- 512. 원고 2에 대하여 한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129,663,291원의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 【이 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들의 항소이유는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항소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월드 담당변호사 이제식) 【피고, 피항소인】 성북세무서장 외 1인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9. 4. 18. 선고 2018구합76910 판결 【변론종결】2019. 8. 30.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성북세무서장이 2017. 12. 22. 원고 1에 대하여 한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129,869,312원의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하고, 피고 구로세무서장이 2017. 12. 21. 원고 2에 대하여 한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129,663,291원의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 【이 유】1.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사건·법리 리뷰
아직 리뷰가 없습니다. 첫 리뷰를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