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민사1심기각확정
손해배상(국)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9나26099 · 선고 2019.10.10
판결 요지
- 1【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강남 외 1인)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대한민국 (소송대리인 변호사 우성영)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4.
- 2선고 2018가단5104811 판결 【변론종결】2019. 10. 【주 문】
- 3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 4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15,972,900원과 이에 대하여 5. 21.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지급하라. 원고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다음과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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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기각|소송비용 원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강남 외 1인)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대한민국 (소송대리인 변호사 우성영)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4. 24. 선고 2018가단5104811 판결 【변론종결】2019. 9. 10. 【주 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15,972,9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5. 21.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지급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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