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정2심인용
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대전고등법원(청주) · 2019누1211 · 선고 2019.10.02
판결 요지
- 1【원고, 항소인】 청주택시운송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오라클 담당변호사 김치중 외 2인) 【피고, 피항소인】 청주시장 【제1심판결】 청주지방법원 1.
- 2선고 2018구합3399 판결 【변론종결】2019. 11. 【주 문】
- 3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 46. 원고에 대하여 한 택시운송사업 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한다.
- 5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및 관계 법령 이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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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결과 인용|소송비용 피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항소인】 청주택시운송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오라클 담당변호사 김치중 외 2인) 【피고, 피항소인】 청주시장 【제1심판결】 청주지방법원 2019. 1. 24. 선고 2018구합3399 판결 【변론종결】2019. 9. 11.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8. 6. 5. 원고에 대하여 한 택시운송사업 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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