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형사1심기각
간통
서울북부지방법원 · 2019노1037 · 선고 2019.09.26
판결 요지
- 1【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문재근(기소), 최한나(공판) 【변 호 인】 변호사 박한신(국선) 【원심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5.
- 2선고 2019재고단4 판결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법리오해) 이 사건 적용법조인 형법 제241조가 위헌결정으로 10. 31.자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어야 함에도 원심은 면소판결을 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 3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인 형법 제241조는 헌법재판소 2.
- 4선고 2009헌바17 등 전원재판부 결정에 따라 위헌으로 결정되었다. 이로써 형법 제241조는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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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문재근(기소), 최한나(공판) 【변 호 인】 변호사 박한신(국선) 【원심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 5. 31. 선고 2019재고단4 판결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법리오해) 이 사건 적용법조인 형법 제241조가 위헌결정으로 2008. 10. 31.자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어야 함에도 원심은 면소판결을 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인 형법 제241조는 헌법재판소 2015. 2. 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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