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정3심파기환송확정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 2019두31730 · 선고 2019.09.09
판결 요지
- 1행정재판에서,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과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 2납세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을 받은 경우,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나 제47조의3 제2항 제2호에서 규정한 ‘부정행위로 부가가치세의 납부세액을 과소신고하거나 환급세액을 초과신고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기 위한 요건
- 3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및 제47조의3 제2항 제2호에 규정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 또는 ‘부정행위’의 의미 및 적극적 은닉의도가 나타나는 사정이 덧붙여지지 않은 채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다른 사람 명의의 예금계좌를 빌려 예금한 행위가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만든 것으로서 부정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평안 담당변호사 권형기 외 3인) 【피고, 피상고인】 서대구세무서장 【원심판결】 대구고법 2018. 12. 21. 선고 2018누4053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2009년 제1기 내지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및 2011년 제1기 내지 2014년 제2기 부정과소신고가산세 부과처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민사소송법 제202조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2] 구 국세기본법(2011. 12. 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2 제1항 제1호(현행 제26조의2 제2호 참조)제3호(현행 제26조의2 제1항 참조)구 국세기본법(2014. 12. 23. 법률 제12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의3 제2항 제2호[3] 구 국세기본법(2011. 12. 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2 제1항 제1호(현행 제26조의2 제2호 참조)제3호(현행 제26조의2 제1항 참조)구 국세기본법(2014. 12. 23. 법률 제12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의3 제2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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