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행정3심파기환송
업무정지등처분취소·요양기관명단공표대상자확정통보처분
대법원 · 2019두38342, 38366 · 선고 2019.08.30
판결 요지
국민건강보험법 제100조 제1항에서 정한 ‘관련 서류의 위조·변조’에는 좁은 의미의 ‘유형위조’뿐만 아니라 작성권한이 있는 자가 허위의 서류를 작성하는 이른바 ‘무형위조’도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고, 이러한 해석이 허용되지 않는 유추해석이나 확장해석이라고 할 것은 아니다.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현호 외 4인) 【피고, 상고인】 보건복지부장관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기영조 외 3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9. 3. 21. 선고 2018누65028, 65042, 65035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보건복지부장관의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가.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국민건강보험법 제100조 제1항
사건·법리 리뷰
아직 리뷰가 없습니다. 첫 리뷰를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