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민사3심각하
손해배상(기)
대법원 · 2018다259541 · 선고 2019.08.30
판결 요지
- 1민사소송법 제268조 제4항에서 정한 항소취하 간주는 그 규정상 요건의 성취로 법률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는 효과이고 법원의 재판이 아니므로 상고의 대상이 되는 종국판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2항소취하 간주의 효력을 다투려면 민사소송규칙 제67조, 제68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항소심 법원에 기일지정신청을 할 수는 있으나 상고를 제기할 수는 없다.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1인(원고 1은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원고 2) 【피고, 상고인】 피고 【1심판결】 수원지법 성남지원 2016. 11. 4. 선고 2016가단213298 판결 【주 문】 상고를 각하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상고의 적법 여부에 대하여 직권으로 살펴본다. 민사소송법 제268조 제4항에서 정한 항소취하 간주는 그 규정상 요건의 성취로 법률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는 효과이고 법원의 재판이 아니므로 상고의 대상이 되는 종국판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항소취하 간주의 효력을 다투려면 민사소송규칙 제67조, 제68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항소심 법원에 기일지정신청을 할 수는 있으나 상고를 제기할 수는 없다.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민사소송법 제268조 제4항민사소송규칙 제67조제6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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