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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형사1심유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대전지방법원 · 2019고단2231 · 선고 2019.08.13

판결 요지

  1. 1【피 고 인】 피고인 【검 사】 권성희(기소), 정고운(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조성천(국선)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절단기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 유】【범죄사실】 피고인은 5.
  2. 2대전고등법원에서 강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3.
  3. 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으며, 4.
  4. 4대전고등법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11.
  5. 5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특수절도 가. 피고인은
  6. 66. 04:35경 대전 (주소 1 생략)에 있는 피해자 공소외 1이 운영하는 '○○만화방'에 이르러 미리 준비해 간 절단기로 자물쇠가 채워 진 출입문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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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검 사】 권성희(기소), 정고운(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조성천(국선)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절단기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 유】【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5. 27. 대전고등법원에서 강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3. 2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으며, 2013. 4. 3. 대전고등법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2017. 11.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특수절도 가. 피고인은 2019. 6.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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