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형사2심유죄확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대전고등법원 · (청주)2019노31 · 선고 2019.07.25
판결 요지
- 1【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유지연(기소), 이효진(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조성전(국선) 【원심판결】 청주지방법원
- 21.
- 3선고 2018고합197, 2018전고36(병합)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10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사건 부분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면서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검사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항소하였으므로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상소의 이익이 없다. 따라서 특정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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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유지연(기소), 이효진(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조성전(국선) 【원심판결】 청주지방법원 2019. 1. 18. 선고 2018고합197, 2018전고36(병합)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10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1.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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