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민사1심기각
손해배상(기)
수원지방법원 · 2019나56647 · 선고 2019.07.23
판결 요지
- 1【원고, 항소인】 진성종합배관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씨엔케이 담당변호사 김명수) 【피고, 피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마당 담당변호사 송윤정)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 22.
- 3선고 2018가단107990 판결 【변론종결】2019.
- 418. 【주 문】
- 5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 6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63,220,58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선택적으로 임대차계약상 수선의무 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와 공작물 점유·소유자의 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구한다). 【이 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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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항소인】 진성종합배관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씨엔케이 담당변호사 김명수) 【피고, 피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마당 담당변호사 송윤정)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 2. 13. 선고 2018가단107990 판결 【변론종결】2019. 6. 18.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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