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형사1심기각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위반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8노4107 · 선고 2019.07.12
판결 요지
- 1【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항 소 인】 검사 【검 사】 박대범(기소), 양찬규(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조윤희 외 1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 212.
- 3선고 2018고단3448 판결 【주 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①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하 ‘국제조세조정법’이라 한다) 시행령(2019.
- 412. 대통령령 제295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0조 제4항의 괄호부분은 국제조세조정법 제34조 제4항 ‘실질적 소유자’의 구체적 경우 중 하나를 분명히 한 것이지 신고의무자의 범위를 확대한 것이 아니므로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아 무효가 아니다. ② 피고인 2 주식회사(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항 소 인】 검사 【검 사】 박대범(기소), 양찬규(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조윤희 외 1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2. 12. 선고 2018고단3448 판결 【주 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①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하 ‘국제조세조정법’이라 한다) 시행령(2019. 2.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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