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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민사3심기각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

대법원 · 2018다208338, 208345 · 선고 2019.07.11

판결 요지

  1. 1수급인이 공사를 완성하지 못한 채 공사도급계약이 해제된 경우, 정산을 위하여 기성고에 따른 공사비를 산정하는 방법 및 당사자 사이에 도급인이 지급하여야 할 미완성건물(기성 부분)의 보수에 관한 약정이 존재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위와 달리 공사비를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2감정인의 감정 결과의 증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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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 고】 형수건설 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함양군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영철 외 1인) 【독립당사자참가인, 상고인】 거림베스트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하 담당변호사 박지현) 【원심판결】 부산고법 2018. 1. 11. 선고 (창원)2017나20220, 20237 판결 【주 문】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독립당사자참가인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2018. 7. 6.자 준비서면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 4점에 대하여 가.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민법 제105조제543조제548조 제1항제664조[2] 제741조민사소송법 제202조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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