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민사1심기각
배당이의
서울동부지방법원 · 2018나29537 · 선고 2019.07.05
판결 요지
- 1【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왕식) 【피고, 피항소인】 서울특별시 송파구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봉창) 【제1심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10.
- 2선고 2018가단117990 판결 【변론종결】2019. 17. 【주 문】
- 3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타배117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 45.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서울특별시 송파구에 대한 배당액 7,079,570원을 0원으로, 피고 대한민국(소관 강동세무서)에 대한 배당액 4,506,630원을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0원을 11,586,200원으로 각 변경한다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왕식) 【피고, 피항소인】 서울특별시 송파구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봉창) 【제1심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 10. 12. 선고 2018가단117990 판결 【변론종결】2019. 5. 17.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타배117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8. 5.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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