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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행정1심기각

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업무정지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 2018구합83215, 2018구합89817(병합) · 선고 2019.07.04

판결 요지

  1. 1【원 고】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클라스 담당변호사 이큰가람 외 1인) 【피 고】 국민건강보험공단 외 1인 (송대리인 변호사 장덕규( 【변론종결】2019. 20. 【주 문】
  2. 2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3. 312.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피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원고에 대하여 한
  4. 43. 28.자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과 5. 8.자 의료급여기관 업무정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시흥시 (주소 생략)에서 ‘△△의원’(명칭 변경 전 ‘△△□□의원’, 이하 ‘이 사건 의원’)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다. 나. 피고 보건복지부장관(이하 ‘피고 장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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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기각|소송비용 원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 고】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클라스 담당변호사 이큰가람 외 1인) 【피 고】 국민건강보험공단 외 1인 (송대리인 변호사 장덕규( 【변론종결】2019. 6. 2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16. 12. 16.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피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원고에 대하여 한 2018. 3. 28.자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과 2018. 5. 8.자 의료급여기관 업무정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시흥시 (주소 생략)에서 ‘△△의원’(명칭 변경 전 ‘△△□□의원’, 이하 ‘이 사건 의원’)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다. 나.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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