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민사1심기각확정
건물명도(인도)
수원지방법원 · 2018나92226 · 선고 2019.07.03
판결 요지
- 1【원고, 항소인】 학교법인 대우학원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석상) 【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더피닉스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 211.
- 3선고 2017가단534883 판결 【변론종결】2019.
- 412. 【주 문】
- 5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 6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지하 1층 19869.3㎡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404.48㎡, 별지 도면 표시 5, 6, 7, 8, 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52.71㎡, 별지 도면 표시 A, B, C, D, A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다) 부분 65.80㎡를 각 인도하고, 11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항소인】 학교법인 대우학원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석상) 【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더피닉스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18. 11. 30. 선고 2017가단534883 판결 【변론종결】2019. 6. 12.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지하 1층 19869.3㎡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404.48㎡, 별지 도면 표시 5, 6, 7, 8, 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52.71㎡, 별지 도면 표시 A, B, C, D, A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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