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형사1심무죄
업무상횡령·사기·배임
창원지방법원 · 2018노2687 · 선고 2019.06.20
판결 요지
- 1【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쌍방 【검 사】 권경호(기소), 함재원(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미래로 담당변호사 김진욱 【원심판결】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 210.
- 3선고 2017고단1139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10월에 처한다.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 공소외 1 주식회사와 공소외 5 주식회사 사이의 덤프트럭 등 골재채취업에 필요한 장비 매매계약은 정상적인 계약으로 보기 어렵고, 피고인은 공소외 5 주식회사로부터 4억 4천만 원을 송금 받은 후 이를 골재채취를 위한 토지를 매입하는 데 사용한 것이 아니라 공소외 1 주식회사의 기존 거래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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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쌍방 【검 사】 권경호(기소), 함재원(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미래로 담당변호사 김진욱 【원심판결】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 10. 23. 선고 2017고단1139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10월에 처한다.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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