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형사1심무죄
업무상횡령·사기·배임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 2017고단1139 · 선고 2018.10.23
판결 요지
- 1【피 고 인】 피고인 【검 사】 권경호(기소), 이희성(공판) 【변 호 인】 변호사 노경환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업무상 횡령의 점은 무죄. 【이 유】【범죄사실】[전제사실] 피고인은 골재 도소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소외 1 주식회사(이하 ‘공소외 1 회사’)와 공소외 5 주식회사(이하 ‘공소외 5 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 21.
- 3공소외 1 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하던 중 거래처인 공소외 7 주식회사△△공장에 대한 약속어음 채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 410.경 공소외 7 회사가 부도가 나게 되자 위 채권을 회수하기 어렵게 되면서
- 5말경부터는 공소외 1 회사의 운영이 어려워지기 시작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위 회사의 수익을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검 사】 권경호(기소), 이희성(공판) 【변 호 인】 변호사 노경환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업무상 횡령의 점은 무죄. 【이 유】【범죄사실】[전제사실] 피고인은 골재 도소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소외 1 주식회사(이하 ‘공소외 1 회사’)와 공소외 5 주식회사(이하 ‘공소외 5 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2. 1. 3. 공소외 1 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하던 중 거래처인 공소외 7 주식회사△△공장에 대한 약속어음 채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2014. 10.경 공소외 7 회사가 부도가 나게 되자 위 채권을 회수하기 어렵게 되면서 20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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