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공감판결공감 · OpenBen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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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행정3심파기환송확정

진료비지급보류·정지처분취소청구

대법원 · 2015두38986 · 선고 2019.06.13

판결 요지

의료인으로서 자격과 면허를 보유한 사람이 의료법에 따라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하였으나, 이미 다른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의료인이 위 의료기관을 실질적으로 개설·운영하였거나 의료인이 다른 의료인 명의로 위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함으로써 의료법을 위반한 경우, 그 사정만으로 요양급여에 대한 비용 지급을 거부하거나 수령한 요양급여비용 상당액을 환수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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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파기환송|소송비용 원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승 담당변호사 김선욱 외 1인) 【원고보조참가인】 원고보조참가인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반우 담당변호사 이인화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준래)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5. 2. 10. 선고 2014누6301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 보조참가인들의 보조참가신청을 각하한다. 보조참가신청으로 인한 소송비용은 원고 보조참가인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가.

적용·참조 조문 / 쟁점

국민건강보험법 제1조제41조 제1항제42조 제1항제47조 제1항의료법 제1조제4조 제2항제33조 제2항 제1호제8항제90조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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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설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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