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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민사3심파기환송

손해배상(기)

대법원 · 2017다201545 · 선고 2019.05.30

판결 요지

  1. 1공무원의 직무상 의무 위반으로 국가가 배상책임을 지는 경우의 ‘직무상 의무’의 내용 및 직무상 의무 위반과 손해의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2. 2집중호우로 산사태가 발생하여 쏟아져 내려온 토사 등에 매몰되어 사망한 甲의 유족이 관할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담당공무원들이 산사태 주의보·경보를 발령하고 甲을 비롯한 주민들을 대피하게 하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것이 위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면서도 위와 같은 위법행위와 甲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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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용호)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서초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균부)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6. 12. 15. 선고 2015나207095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적극적 손해 2,586,35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부분 및 위자료 13,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부분을 각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2]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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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설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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