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민사3심기각
해임결의무효확인
대법원 · 2018다237442 · 선고 2019.05.16
판결 요지
- 1甲 교회의 교인들이 임시공동의회를 개최하여 위임목사인 乙을 해임하는 결의를 하자, 乙이 甲 교회를 상대로 위 결의는 甲 교회가 속한 교단의 헌법과 헌법시행규정에 반하여 무효라며 해임결의무효확인을 구한 사안에서, 교단 헌법과 헌법시행규정의 내용을 종합하면 목사에게 시무사임을 권고할 수 있는 권한은 노회에게 있고, 목사가 노회에 사임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재판절차를 거쳐 교단 헌법이 정한 면직 등의 책벌을 할 수 있을 뿐이므로, 재판절차를 거치지 않은 위 목사해임 결의는 교단 헌법 규정에 반할 뿐 아니라 헌법시행규정이 금지하는 신임투표에 의한 사임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무효라고 판단한 원심판결에 교단 헌법의 해석에 관한 잘못이 없다고 한 사례
- 2법인 아닌 사단으로서 실체를 갖춘 개신교 교회가 특정 교단 소속 지교회로 편입되어 교단 헌법에 따라 의사결정기구를 구성하고 교단이 파송하는 목사를 지교회의 대표자로 받아들이는 경우, 소속 교단과 독립된 법인 아닌 사단인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이 경우 지교회가 교단 헌법에 구속되는 범위
- 3지교회가 속한 교단의 존립 목적 및 이를 위하여 수행하는 기능 / 지교회와 교단 사이에 종교적 자율권이 상호 충돌하는 경우, 지교회의 자율권이 일정한 제한을 받는지 여부(적극)
- 4교인들에 의한 목사해임을 금지하는 甲 교회 소속 교단의 헌법과 헌법시행규정이 지교회의 독립성이나 종교적 자유의 본질을 침해하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목사의 해임을 교인들의 의결이 아니라 교단 헌법에 따른 재판에 의하도록 제한하는 것은 교회의 청빙과 노회의 승인 절차로 임직된 목사의 신분을 보장하여 교회 내 분쟁을 방지함과 함께 교회의 자율권과 독립을 강화하려는 측면도 있는 점, 甲 교회가 스스로의 의사에 따라 교단 소속 지교회로 편입하여 교단 헌법 및 헌법시행규정을 자치규범으로 받아들인 점 등 제반 사정과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교단 헌법과 헌법시행규정이 재판절차에 따르지 않는 이상 교인들의 의결로 목사를 해임할 수 없도록 정하였다고 하여 교회의 독립성이나 종교적 자유의 본질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동인 담당변호사 이종창 외 1인) 【피고, 상고인】 대한예수교장로회 예장통합 ○○○○교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치균) 【원심판결】 대구고법 2018. 4. 26. 선고 2016나2634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안에서)를 판단한다. 1.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민사소송법 제250조민법 제31조제40조헌법 제20조[2] 민법 제31조제40조헌법 제20조[3] 민법 제31조제40조헌법 제20조[4] 민법 제31조제40조헌법 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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