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민사1심기각
청구이의
수원지방법원 · 2018나82786 · 선고 2019.05.16
판결 요지
- 1【원고, 항소인】 대덕건설 주식회사 【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대창양회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10.
- 2선고 2017가단228792 판결 【변론종결】2019. 25. 【주 문】
- 3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 49. 1.자 2012회합105 사건의 회생채권자표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이 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원고가 당심에서 내세운 대법원
- 55. 23.자 2016마1256 결정은 ‘회생절차 개시 이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항소인】 대덕건설 주식회사 【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대창양회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 10. 2. 선고 2017가단228792 판결 【변론종결】2019. 4. 25. 【주 문】 1.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9. 1.자 2012회합105 사건의 회생채권자표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원고가 당심에서 내세운 대법원 2017.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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