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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형사1심기각

폐기물의국가간이동및그처리에관한법률위반

수원지방법원 · 2018노4944 · 선고 2019.05.02

판결 요지

  1. 1【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항 소 인】 검사 【검 사】 이은윤(기소), 송보형(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정수현(피고인 모두를 위한 국선)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 27.
  3. 3선고 2018고정703 판결 【주 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법리오해) 원심은 피고인들이 수입한 폐엔진(이하 ‘이 사건 폐엔진’이라 한다)이 환경부 고시에서 규정한 수출입규제폐기물 중 ‘금속폐기물’ 또는 ‘폐유와 혼합된 혼합물’에 해당함에도, 환경부 고시 번역본이 아니라 환경부의 사실조회 회신에 기초한 영문 해석을 바탕으로 ‘금속폐기물’을 ‘비소 등으로 구성된 금속폐기물 또는 합금폐기물‘로 해석하고, 폐유로 오염된 이 사건 폐엔진이 수출입규제폐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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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항 소 인】 검사 【검 사】 이은윤(기소), 송보형(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정수현(피고인 모두를 위한 국선)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18. 7. 19. 선고 2018고정703 판결 【주 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법리오해) 원심은 피고인들이 수입한 폐엔진(이하 ‘이 사건 폐엔진’이라 한다)이 환경부 고시에서 규정한 수출입규제폐기물 중 ‘금속폐기물’ 또는 ‘폐유와 혼합된 혼합물’에 해당함에도, 환경부 고시 번역본이 아니라 환경부의 사실조회 회신에 기초한 영문 해석을 바탕으로 ‘금속폐기물’을 ‘비소 등으로 구성된 금속폐기물 또는 합금폐기물‘로 해석하고, 폐유로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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