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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민사3심파기환송확정

임대차보증금·약정금

대법원 · 2018다270951, 270968 · 선고 2019.04.25

판결 요지

  1. 1파산채권에 관한 소송 계속 중 채무자에 대한 파산선고로 소송절차가 중단된 경우, 파산채권의 확정 절차 및 이때 당사자가 파산채권이 이의채권이 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미리 소송수계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2법원이 소송 계속 중 일방 당사자에 대한 파산선고 사실을 알지 못한 채 파산관재인이나 상대방의 소송수계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태 그대로 소송절차를 진행하여 선고한 판결의 효력 및 부적법한 소송수계신청을 받아들여 소송을 진행한 후 판결을 선고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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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반소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소외인의 소송수계인 회생채무자 소외인의 법률상 관리인 소외인의 소송수계인 파산채무자 소외인의 파산관재인 원고(반소피고) 【피고(반소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주식회사 대현베스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아인 담당변호사 고창일) 【원심판결】 수원지법 2018. 8. 28. 선고 2017나62594, 62600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반소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에 관한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반소에 관한 원고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민사소송법 제239조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23조제424조제447조제458조제462조제464조[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3조제347조민사소송법 제239조제247조제424조 제1항 제4호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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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설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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