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정3심파기환송확정
공정대표의무위반심판취소
대법원 · 2016두42654 · 선고 2019.04.23
판결 요지
- 1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4 제1항에서 정한 공정대표의무는 단체교섭 과정이나 단체협약 내용 외에 단체협약의 이행과정에서도 준수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 사용자단체가 교섭대표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단체협약에 사용자의 노동조합에 대한 금품지급의무를 대신 이행하도록 정하고 사용자로부터 그 지급사무의 처리를 위임받은 경우, 사용자단체가 부담하는 선관주의의무의 내용 및 사용자가 수임인인 사용자단체를 통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교섭대표노동조합에만 단체협약에 정해진 금품을 지급하는 등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한 경우,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되지 못한 노동조합이 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2행정청이 문서에 의하여 처분을 하였으나 그 처분서의 문언만으로는 행정처분의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 처분 경위나 처분 이후 상대방의 태도 등 다른 사정을 고려하여 처분서의 문언과 달리 그 처분의 내용을 해석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대원여객 외 9인 【피 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상고인】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서울시버스노동조합 【피고보조참가인】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원심판결】 대전고법 2016. 5. 12. 선고 2015누1165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가. 원고들은 서울지역을 노선으로 하는 시내버스 운수업을 영위하는 법인들이다. 나. 서울특별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하 ‘사업조합’이라고 한다)은 구 자동차운수사업법(1981. 12. 31. 법률 제35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 법은 1997. 12. 13.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4 제1항제2항[2] 행정절차법 제2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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