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민사1심기각확정
계약해지무효확인의소
수원지방법원 · 2018나72468 · 선고 2019.04.02
판결 요지
- 1【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동찬) 【피고, 피항소인】 한국토지주택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준엽)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7.
- 2선고 2018가단209422 판결 【변론종결】2019. 19. 【주 문】
- 3원고의 항소 및 이 법원에서 추가한 원고의 선택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소외 1과 피고 사이에
- 46. 체결된 ‘성남시 (주소 생략)’(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대한 10년 공공임대주택 표준임대차계약에 관하여 피고가
- 58. 원고에게 한 계약해지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선택적으로, 소외 1과 피고 사이에 2006.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결과 기각|소송비용 원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동찬) 【피고, 피항소인】 한국토지주택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준엽)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 7. 11. 선고 2018가단209422 판결 【변론종결】2019. 3. 19. 【주 문】 1. 원고의 항소 및 이 법원에서 추가한 원고의 선택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소외 1과 피고 사이에 2006. 6. 12. 체결된 ‘성남시 (주소 생략)’(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대한 10년 공공임대주택 표준임대차계약에 관하여 피고가 2017. 8. 31. 원고에게 한 계약해지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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