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정2심기각
투기폐기물제거조치명령취소
서울고등법원 · 2018누74381 · 선고 2019.03.28
판결 요지
- 1【원고, 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태원) 【피고, 항소인】 양주시장 【제1심판결】 의정부지방법원 10. 선고 2017구합980 판결 【변론종결】2019.
- 27. 【주 문】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3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7. 원고에 대하여 한 폐기물 제거조치 명령 처분을 취소한다.
- 4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1. 처분의 경위 및 관련 법령 이 부분에 관하여는, 제1심판결문 2면 9행의 “2018. 20.”을 “2015. 20.”로, 2면 15행의 “2015.
- 58.”을 “2015. 12.”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해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태원) 【피고, 항소인】 양주시장 【제1심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8. 10. 23. 선고 2017구합980 판결 【변론종결】2019. 3. 7.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17. 7. 7. 원고에 대하여 한 폐기물 제거조치 명령 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1. 처분의 경위 및 관련 법령 이 부분에 관하여는, 제1심판결문 2면 9행의 “2018. 10. 20.”을 “2015. 10. 20.”로, 2면 15행의 “2015. 10. 8.”을 “2015. 11.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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