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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민사1심기각확정

근저당권말소

대전지방법원 · 2017나108552 · 선고 2019.01.18

판결 요지

  1. 1【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케이알앤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씨앤아이 담당변호사 임지혜 외 2인) 【피고, 항소인】 피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동술) 【제1심판결】 대전지방법원 7.
  2. 2선고 2016가단200061 판결 【변론종결】2018. 23. 【주 문】
  3. 3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소외 3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1부동산’이라 한다) 중, 피고 1은 259,266/546,450 지분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4. 412. 접수 제57196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제1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하고, 이 사건 제1근저당권설정등기에 의하여 설정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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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케이알앤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씨앤아이 담당변호사 임지혜 외 2인) 【피고, 항소인】 피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동술) 【제1심판결】 대전지방법원 2017. 7. 6. 선고 2016가단200061 판결 【변론종결】2018. 11. 23. 【주 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소외 3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1부동산’이라 한다) 중, 피고 1은 259,266/546,450 지분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2001. 12. 31.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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