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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정1심기각확정

보훈급여지급정지처분등무효확인

서울행정법원 · 2017구합85566 · 선고 2019.01.17

판결 요지

  1. 1【원 고】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열린사람들 담당변호사 김정민) 【피 고】 대한민국 【변론종결】2018. 13. 【주 문】
  2. 2피고는 원고에게 11,881,810원 및 이에 대하여 10. 11.부터
  3. 31. 1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4소송비용 중 9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08,991,116원 및 이에 대하여 10. 11.부터
  5. 51. 1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1. 처분의 경위 가. 소외인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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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 고】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열린사람들 담당변호사 김정민) 【피 고】 대한민국 【변론종결】2018. 12. 13.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881,81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11.부터 2019. 1. 1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9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08,991,116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11.부터 2018. 1. 1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1.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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