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민사1심기각확정
손해배상(기)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8나35621 · 선고 2019.01.11
판결 요지
- 1【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케이비손해보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지 담당변호사 유동승) 【피고, 피항소인】 디비손해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강남종합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오인숙)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5.
- 2선고 2016가단5237427 판결 【변론종결】2018. 7. 【주 문】
- 3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55,372,392원 및 이에 대하여 7. 6.부터
- 41. 1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 5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의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결과 기각|소송비용 피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케이비손해보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지 담당변호사 유동승) 【피고, 피항소인】 디비손해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강남종합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오인숙)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5. 30. 선고 2016가단5237427 판결 【변론종결】2018. 12. 7.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55,372,392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6.부터 2019. 1. 1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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