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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정2심인용

건축허가취소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 2018누52480 · 선고 2018.12.20

판결 요지

  1. 1【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태욱) 【피고, 피항소인】 평택시 안중출장소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마루 담당변호사 권종현)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6.
  2. 2선고 2017구합69602 판결 【변론종결】2018. 22. 【주 문】
  3. 3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4. 49. 원고에 대하여 한 건축허가취소처분을 취소한다.
  5. 5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서 해당 부분(제2면 제3행 내지 제3면 10행)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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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인용|소송비용 피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태욱) 【피고, 피항소인】 평택시 안중출장소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마루 담당변호사 권종현)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18. 6. 20. 선고 2017구합69602 판결 【변론종결】2018. 11. 22.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7. 9. 28. 원고에 대하여 한 건축허가취소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1.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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