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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채권행정2심기각

기타징수금납부고지처분취소청구

서울고등법원 · 2018누63961 · 선고 2018.12.13

판결 요지

  1. 1【원고, 항소인】 원고 1 외 1인(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명환) 【피고, 피항소인】 국민건강보험공단(소송대리인 변호사 권새롬)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8.
  2. 2선고 2018구합56855 판결 【변론종결】2018. 22. 【주 문】
  3. 3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한
  4. 412. 11.자 3,677,900원의 기타징수금(부당이득금) 납부고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5면 제18행의 “한도 내에서,“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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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항소인】 원고 1 외 1인(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명환) 【피고, 피항소인】 국민건강보험공단(소송대리인 변호사 권새롬)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8. 8. 23. 선고 2018구합56855 판결 【변론종결】2018. 11. 22.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한 2017. 12. 11.자 3,677,900원의 기타징수금(부당이득금) 납부고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1.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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