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정2심기각
조정반지정거부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 2018누61620 · 선고 2018.11.29
판결 요지
- 1【원 고】 원고 【피고, 항소인】 서울지방국세청장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8.
- 2선고 2014구합20735 판결 【변론종결】2018. 8. 【주 문】
- 3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 4청구취지 피고가 11.
- 5원고에게 한 조정반지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고, 아래 제2항에 피고가 이 법원에서 새로이 제기한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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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 고】 원고 【피고, 항소인】 서울지방국세청장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8. 8. 3. 선고 2014구합20735 판결 【변론종결】2018. 11. 8.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4. 11. 24. 원고에게 한 조정반지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1.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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