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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민사1심기각

매매대금반환

춘천지방법원 · 2016나53934 · 선고 2018.11.14

판결 요지

  1. 1【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남산 담당변호사 최석원) 【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이국현) 【제1심판결】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11.
  2. 2선고 2015가단34207 판결 【변론종결】2018. 5. 【주 문】
  3. 3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96,500,090원 및 그 중 94,081,420원에 대하여는 12. 23.부터, 나머지 2,418,670원에 대하여는
  4. 47. 29.부터 각 11. 1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5. 5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소송총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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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남산 담당변호사 최석원) 【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이국현) 【제1심판결】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6. 11. 8. 선고 2015가단34207 판결 【변론종결】2018. 9. 5.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96,500,090원 및 그 중 94,081,420원에 대하여는 2013. 12. 23.부터, 나머지 2,418,670원에 대하여는 2014. 7. 29.부터 각 2018. 11. 1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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